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작업대출을 하면 될 것 같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2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금강로 341번길 2 소재 소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B), E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