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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4 2018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9. 19:40 경 통영시 용남면 장 문리에 있는 통영- 대전 고속도로 통영 톨 게이트 앞 도로의 회 차로를 같은 리에 있는 일반도로에서 위 톨게이트 쪽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일반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 레일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단 레일 게이트를 통과하여 회 차로를 역 주행 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반도로 쪽에서 위 고속도로로 그대로 진입하여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 소유인 위 차단 레일 게이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단 레일 게이트를 수리 비 약 5,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1:0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오면에 있는 통영- 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면 27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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