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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3 2018고단6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00:40 경 사천시 사천읍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 멀 구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2:00 경 경남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45 경 고성 군 대가면 송 계리에 있는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면 2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2018. 4. 14.부터 2018. 7. 2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22:45 경 경남 고성군 대가면 송 계리에 있는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면 28.2km 지점에서 “서 진주 IC에서 통영 방면으로 음주로 의심되는 D 검정색 토레스 승용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 의심차량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왜 나를 내리라고 하냐

” 라며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F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양 발로 F의 낭 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G 오피스텔 7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수사 기에 넣고 생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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