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8. 05:10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 동면 독산 리에 있는 ‘나 동 오리 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 3.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05:5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에 있는 대전 통영 고속도로 하행선 통영 기점 94.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