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6: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10m 가량 E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간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