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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구합21358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3. 내항 여객과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총톤수 3,403G/T, 건조연월일 1996. 5. 1., 여객정원 855명, 항해속력 35Kots,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월 348,000,000원에 용선하기로 하는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대상선박으로 하여 해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B 항로에 관한 해양여객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이유 (갑 제3호증의 7, 을 제1호증)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 여객선 보유량)(이하 ‘①처분사유’라 한다) - 면허기준상의 여객선 보유량: 해상여객운송사업 경영자 사이 선박을 용대선하거나 선박대여업에 등록한 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여받은 선박 - 원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대여업자가 아닌 C의 선박용선(면허선박) 선박소유자(C)은 E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취소(2013. 11.) 후 선박대여업 미등록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8호(사업계획서상 운항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박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이하 ‘②처분사유’라 한다) - 6개월 휴업허가 종료(2014. 2. 28.): 2014. 3. 1.~5. 30. 현재까지 선박 미운항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미이행)(이하 ‘③처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한 후, 같은 달 20. 청문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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