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3. 내항 여객과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총톤수 3,403G/T, 건조연월일 1996. 5. 1., 여객정원 855명, 항해속력 35Kots,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월 348,000,000원에 용선하기로 하는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대상선박으로 하여 해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B 항로에 관한 해양여객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이유 (갑 제3호증의 7, 을 제1호증)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 여객선 보유량)(이하 ‘①처분사유’라 한다) - 면허기준상의 여객선 보유량: 해상여객운송사업 경영자 사이 선박을 용대선하거나 선박대여업에 등록한 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여받은 선박 - 원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대여업자가 아닌 C의 선박용선(면허선박) 선박소유자(C)은 E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취소(2013. 11.) 후 선박대여업 미등록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8호(사업계획서상 운항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박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이하 ‘②처분사유’라 한다) - 6개월 휴업허가 종료(2014. 2. 28.): 2014. 3. 1.~5. 30. 현재까지 선박 미운항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미이행)(이하 ‘③처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한 후, 같은 달 20. 청문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