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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315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F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은 2019. 3. 21. 인가되고, 같은 해

4. 1.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해당 피고별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정비구역 안 건물 임차권자는 목적물을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해당 피고별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가 피고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사업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이 받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는,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함께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주는 돈이고, 공법상 권리인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지급 여부가 위 피고의 건물인도 의무 발생의 요건이 된다거나, 서로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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