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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7가단2306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탕) 408㎡를 나....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G 일원 210,3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H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성남시장으로부터 2009. 12. 4.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2. 28. 및 2016. 11.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성남시장은 2017. 6.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의 점유 피고 A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408㎡를, 피고 B, C, D, E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297.3㎡를, 피고 주식회사 F는 별지 기재 건물 중 5층 346.98㎡를 소유자인 소외 I, J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다. 피고들의 명도의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임차권자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점유 중인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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