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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8:3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하리에 있는 비룡손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의 처벌(1회 실형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09년경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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