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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221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자인 피고와 2013. 6.경 피고의 여행상품 중 B상품에 관하여 여행기간 2013. 6. 15.부터 2013. 6. 19.까지, 여행인원 2명, 여행요금 1,125,000원의 기획여행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여행계약에 따라 2013. 6. 15. 23:00경 방콕에 도착하여 숙박을 한 후 다음 날인 2013. 6. 16. 피고의 여행계획에 따라 아트인 파라다이스라는 미술관(이하에서는 이 사건 미술관이라고 한다)을 관람하던 중 미술관 냉방기에서 떨어져 바닥에 고여 있는 물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이 사건 미술관이 미술관에 고여 있는 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8주 내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3,327,600원,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18,32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에 관한 판단 가)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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