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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282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7:00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롯데리아 앞에서 C으로부터, 그가 D, E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S1 휴대전화기 1대,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2, 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까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1998년생) 등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반복하여 여러 차례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기들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으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쉽게 팔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점을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들이 장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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