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7:00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롯데리아 앞에서 C으로부터, 그가 D, E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S1 휴대전화기 1대,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2, 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까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1998년생) 등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반복하여 여러 차례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기들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으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쉽게 팔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점을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들이 장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