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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8 2017고단1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 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19 일 간 경주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총 705 일간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관련), 범죄 일람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관련 고발 공문, 조사결과 표, 위반 조서, 고발장, B 건설 기술자 보유 현황, 건설 기술자 공사현장 투입 현황 표, 공사 도급 계약서 등, B 법인 등기부 등본, 건설 기술자 개인별 배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4호, 제 40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각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7조 제 4호, 제 40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내지 16의 각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일수 내지 횟수가 비교적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건설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준공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업무가 없는 건설 기술자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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