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7조 제 2호, 제 40조 제 1 항’ 을 적용 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7조 제 4호, 제 40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 예정금액 30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 또는 초급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경 전라 남도와 공사 예정금액 약 11억 원으로 하는 ‘E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2012. 12. 31.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토목 분야 초급 기술자로서 본건과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된 경험이 없는 G을 현장 기술자로 배치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대리인이 던 G은 토목 분야 초급 기술자로서 위 공사현장과 같은 직무분야에 3년 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G을 위 공사현장에 건설 기술자로서 배치한 것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40 조( 건설 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 9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