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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4 2017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4: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부 육거리 쪽에서 영주 시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1세) 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1)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중 상해의 중대한 피해결과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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