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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6고단3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8:10 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분수 삼거리 도로를 신 산리 방면에서 분 수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에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분 수리 방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59 세) 을 위 포터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폐쇄성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9번)

1.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삼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적색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길을 건넜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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