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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7.20 2019누2072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정신청을 하였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6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2쪽 8줄의 ‘같은 법 시행규칙’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5쪽 8줄의 ‘서명하려고 하였다.’를 ‘서명하여 자료에 포함하려고 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6쪽 6줄의 ‘변경되었다는’을 ‘변경되었다거나 원고가 사실과 다른 지정신청을 하였다는’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7쪽 글상자 안 2줄의 ‘서명하려고 하였다. 이에 당사자가’를 ‘서명하여 자료에 포함하려고 하였기에 원고 대리인이’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7쪽 글상자 안 7줄의 ‘원고가’를 ‘원고 대리인이’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13쪽 3줄 아래에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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