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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3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을 상대로, 약 100억 원 상당의 문중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거액의 재산을 곧 취득할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이전을 위한 각종 경비 및 생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1.경 광주 북구 C, 114동 2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산에 있는 108억 상당의 문중 땅을 내 소유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비용 및 경비가 일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중 토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받을 예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D)로 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19,550,000원을 이체받고, 피해자의 위 농협 체크카드로 합계 15,427,86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여 총 합계 34,977,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수사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대여금 및 카드사용내역, 각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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