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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7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7. 27. 부산 북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새마을금고 대출금 10,000,000원, J의 아버지에게 30,000,000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11. 1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K로부터 216,300,000원을, 2012. 1. 30.경부터 2012. 2. 6.경까지 L로부터 32,000,000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고소된 사건의 합의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5. 1,200,000원, 2012. 7. 27. 3,500,000원, 2012. 7. 31. 1,800,000원, 2012. 9. 18. 4,800,000원, 2012. 9. 20. 1,900,000원, 2012. 11. 26. 500,000원 등 합계 13,7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4.경 위 I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있는 피고인 B의 문중 소유 땅이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어 공탁금을 걸면 바로 보상금이 나오니 공탁을 걸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문중 땅도 없고 공탁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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