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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205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작성의 증서 2012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피고에게 2012. 2. 2. 액면금 7,200만 원, 지급기일 2012. 4. 2.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12. 2. 13.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작성의 증서 2012년 제294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C는 2014. 6. 23. 사망하였고, 처인 D,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이 C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C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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