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G(2013. 4. 26. 사망)은 고향 선ㆍ후배 관계로 수 년간 금전거래를 해오던 사이이고, 피고 C은 망 G의 장인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 E는 망 G의 부모이고, 피고 F는 망 G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9. 28.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2. 8. 23.까지 일시불로 변제하되, 피고 B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2012년 증서 제1850호로 작성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 7.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채업에 종사하는 망 G에게 2010. 8. 17. 3,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수 년간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12. 9. 28.경 망 G과 사이에 대여잔금이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정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망 G의 장인인 피고 C이 운영하던 피고 B은 2012. 9. 2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고 피고 C은 2013. 1. 7. 위 채무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해주면서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망 G은 대여금 또는 약정금으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