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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15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09. 11. 9. 대출금액 300만 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자율 연 48.96%, 대출만료일 2012. 4. 15.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6. 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은 7,395,070원(=잔존 원금 2,459,295원 위 기준일까지의 확정이자 4,935,7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6. 6. 7. 기준 잔존원리금 7,395,070원 및 그 중 잔존원금 2,459,29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6.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48.9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서 채권추심 제한대상에도 해당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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