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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7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종교문제 및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아 조른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시간 가량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출소하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이후 법정에서 그런 편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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