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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433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2006. 11. 29. 작성 증서 2007년 제00102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2006. 11. 29. 작성 증서 2007년 제00102호로 차용원금 4,000만 원, 변제기 2007. 3. 9., 지연이율 연 22%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변제기인 2007. 3. 9.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고가 최고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행청구인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 피고가 이행청구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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