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온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2] 갑이 을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이 을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 갑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 부칙(2007. 12. 27.),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 부칙(2007. 12. 27.) 제2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동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구미오성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 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2.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원심의 위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 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3.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구미시에서 시행된 2010. 7. 1. 이후인 같은 해 11. 24. 퇴직한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 망인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망인이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를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의 6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감액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이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망인의 퇴직금이 원심 인정의 금액보다 더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이 그 퇴직금을 감액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