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정18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경 경남 남해군 D에 건설 폐기물인 굳은 시멘트 약 3.5 톤을 옹벽 뒤채 움 용도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