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제5면 제18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제7면 제6행의 “제2항”을 “제3항”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별지2 관계법령’을 아래의 별지로 교체하며,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등은, Y는 2016. 10. 24.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해제요청서 접수 시점인 2016. 10. 17.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Y 명의의 해제요청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187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5 판결 등 참조). 갑가16호증, 을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Y의 남편인 AR이 1994. 1. 21. 사망한 사실, 공동상속인인 AS(개명 전 이름 AT), AU, AV, AW는 2016. 10. 13. ‘서울 은평구 AX, AY호’를 Y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