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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3202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중 35...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1996. 10. 21.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6.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1996. 10. 19. 주식회사 E(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고, 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0776호로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56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의 집합건물 신축 1) D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 사건 전체 토지 위에 집합건물인 G아파트(20층) 및 G상가(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D은 1998. 9. 18.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위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측의 전유부분 취득 및 대지지분 등기와 상속 1) 피고의 어머니 H은 D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한 다음 1998.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D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71925000분의 3543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을 취득하지 아니함에 따라 H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2) H은 2008. 1. 28.에 이르러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등기를 마쳤고, 대지권의 표시등기 중 대지권 비율란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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