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자재를 모두 H가 운영하는 N상회에서 구입하였는바 H조차 신고 수입식품과 미신고 수입식품이 섞여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미신고 수입식품인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냉면 판매가 주요 수입원인바 소스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이 매우 적어 피고인이 미신고 수입식품인 정을 알면서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범행을 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위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 수입식품임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구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색허가에 흔쾌히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식자재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고 구입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위반죄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이라는 인식 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그가 운영하는 ‘F’ 주방 식자재 보관용 선반 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림식초‘ 1병, ’홍99(마라탕 소스)‘ 6봉지, ’화료유(사천요리 기름)‘ 6병, ’로간마(마라탕 소스)‘ 3병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예정이었던 사실(증거기록 23, 24쪽), ② 피고인은 정식수입제품은 한글딱지가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