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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노38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특히, 이수명령의 시간이 너무 길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벌금 액수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특히, 음란문자에 사용된 문구, 표현 수위와 정도, 반복성), ② 범행의 수단과 방법, ③ 범행 후의 정황, ④ 피고인의 범죄전력,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수명령에 관하여 (가)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자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형사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이수명령의 당부 및 그 기간의 적정성 역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이수명령 40시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②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③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 피고인이 최근에 가정을 꾸렸고 직장에서 신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모까지 부양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한 것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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