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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6 2014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이 사건은 법원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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