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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9 2019나51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버섯을 실재배하려 하는 농업회사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아래의 첫 번째 컨테이너 납품처), E(아래의 두 번째 컨테이너 납품처)와 표고버섯배지(버섯 종균) 공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으로부터 선적되어 오는 버섯배지를 D과 E에게 인도하기로 하였고, 중국어에 능한 피고가 수입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 대표자 등은 버섯배지가 든 첫 번째 컨테이너를 납품 받기 위해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 6,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1,600,000원을 빌려 잔금 10,000달러(당시 환율로 10,89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받은 버섯배지가 썩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가 이를 전액 배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E는 이미 버섯배지가 든 두 번째 컨테이너를 납품 받기 위해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한 상태였는데, 위 첫 번째 컨테이너에 든 버섯배지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두 번째 컨테이너의 수입을 포기하고 반송하였다.

결국 중국 수출업자와 연계하여 버섯배지 공급대행업무를 맡았던 피고의 귀책사유로 합계 24,290,000원(= 첫 번째 컨테이너 계약금 6,000,000원 첫 번째 컨테이너 잔금 10,890,000원 - 피고의 대여금 1,600,000원 두 번째 컨테이너 대금 9,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2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국어에 능한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중국 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거나 돈을 송금하여 주는 등의 사실행위를 도와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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