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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 22:0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신천동 무지개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황구 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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