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3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 11. 11. 벌금 250만 원의, 2012. 5. 29.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2. 18. 23:41 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 시장부터 시흥시 두 문로 8, 무지개 아파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