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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6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 준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01:08 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앞 도로부터 시흥시 신천동 신 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15:00 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부터 시흥시 서울 외곽 순환도로 시흥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출력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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