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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강남구 C 4층 4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 주식회사 명의로 매입해 놓은 경기도 양평군 F 소재 토지 인근에 청운역과 4차선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위 토지를 매수해 놓으면 돈이 될 것이다. 네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군농업협동조합에 약 4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 주식회사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 약 2,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700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7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0. 12.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0. 12. 24.경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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