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2. 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9. 12. 2.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B의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전 대표이사인 원고가 2007. 12. 12. 허위의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 선급금 지급형태로 회사 자금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가 2008. 2. 그중 1억 원만을 반환하였고, 이에 B가 2008. 4. 7. 원고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며, 위 5억 원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4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9.경 B에 대한 세무조사 후 B를 관할하는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원고가 B에서 사외유출한 이 사건 쟁점금원을 2008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금원을 2008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하고 2012. 11. 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강남세무서장은 2014.5.14.이 사건 쟁점금원이 2008년도에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2008년귀속종합소득세 177,563,375원(가산세 포함)을부과하였고,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도같은 날원고에게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로위 종합소득세액 총액의 10% 상당액인 17,756,3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