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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4가단29065
배당이의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 북인천세무서 관리번호 B 부동산공매사건에서 2014. 7. 11. 작성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각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고(원고 채권금액 130,811,510원, 피고 채권금액 25,000,000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7. 11. 피고에게 2순위로 22,000,000원, 원고에게 5순위로 62,627,62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임차인이라고 신고하였고(임대차계약일 : 2013. 8. 26., 보증금 : 2,500만 원, 차임 : 월 60만 원, 주민등록 전입일 : 2013. 9. 27., 확정일자 부여일 : 2013. 8. 27.),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57,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로서 미회수 대출원리금 채권 130,811,510원에 관한 배분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배분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분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②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한 배분액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분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③피고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은 배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①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한 정당한 임차인이고, ②위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가장임차인 여부 피고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E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C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공매절차 개시일인 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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