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양형 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추징 25만 원, ② 피고인 E : 징역 8개월, 추징 3,748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그 소유의 광주 동구 M( 도로 명 주소 : 광주 동구 N) 토지와 그 위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C 등에게 매도하였을 뿐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나 목 1) 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추징 2,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몰수, 추징 1억 4,263만 원, ②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추징 3,748만 원, ③ 피고인 D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3,748만 원, ④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각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