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C: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부분과 관련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에서 ‘ 특수 상해죄’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법정형이 변경되는 등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6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