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C: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부분과 관련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에서 ‘ 특수 상해죄’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법정형이 변경되는 등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6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