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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3 2017가단72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기재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택 및 대지로 공유자 모두를 만족시킬 현물분할 방법을 정하기 어렵고, 피고 D, G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공유자 모두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점, 원고들은 경매분할 방법에 따라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라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한 분할방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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