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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2 2016가단793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90/616 지분, 피고 C, D는 각 60/616 지분,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또는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8. 9. 21.경 망 I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8.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88. 9. 28.경 망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8. 9. 29. 접수 제32673호로 전세금 29,000,000원, 존속기간 1988. 9. 29.부터 1989. 10. 28.까지, 반환기 1989. 10. 28., 전세권자 망 I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망 I는 1989. 1. 27.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망 J, 자녀인 망 K, 피고 E, F, G, H(다만 피고 H은 망 I의 양자이다)이 있었다.

상속지분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망 I의 처인 망 J과 망 I의 자이면서 호주상속인인 망 K이 각 6/22, 자녀인 피고 G, H이 각 4/22, 혼인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인 피고 E, F가 각 1/22이다. 라.

망 J은 2005. 6. 2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자녀인 망 K, 피고 E, F, G이 있었다.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망 K, 피고 E, F, G이 각 1/4이다.

마. 망 K은 2007. 2.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가 있었다.

상속지분은 피고 B 3/7, 피고 C, D가 각 2/7이다.

[인정근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1989. 10.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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