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는 2016. 12. 제11기(2017. 1. 1. ~ 2018. 12. 31.) 원고의 동대표 및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6.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 대하여 피고를 회장으로 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고, 위 구청장은 2016. 12. 16. 이를 수리하였다.
다. 위 구청장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제6기), 2009. 1. 1.부터 2010. 9. 30.까지(제7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제10기) 3회에 걸쳐 동별 대표자로서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피고를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472호로 위 수리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9. 2017아1394호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수리취소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472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마.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집행정지 결정은 실효되었다.
위 소 각하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83814 판결, 대법원 2018두4453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7. 1.부터 2017. 10.까지 원고의 대표자로서 회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