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다.
피고 는 2016. 11. 7.경 원고가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304동 선거구의 투표자 수가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304동 동대표 선거를 무효로 결정하고, 나머지 동의 동대표 당선인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2016. 11. 8. 위와 같이 당선 공고된 동별 대표자를 후보자 등록자격자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선거를 공고한 다음 2016. 11. 29.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회장으로, D, E가 감사로 각 당선되었다.
피고는 2017. 1. 4. 304동 동대표 재선거를 실시하여, 원고가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피고는 2017. 2. 1.경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감사 D는 2017. 3. 12. 동대표 해임투표로 해임되었다.
2017. 3. 29.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원고는 회장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고, F이 회장으로, G가 감사로 각 당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6, 34, 3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304동 동대표 선거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즉시 304동 동대표 재선거를 실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확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장 등 임원선거를 하여야 함에도, 304동 동대표 재선거를 고의로 연기한 채 이 사건 임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원선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