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25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7, 188면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약 60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46, 457면 등 참조),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