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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노325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주거에 보관하게 한 뒤 그곳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해 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형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항소를, 각 받아들인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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