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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노147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및 검사)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랑 경찰서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78, 173 쪽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고 있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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