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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1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D은 실질적으로 2,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2권 제 624 면). ,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미수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증거의 요 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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