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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4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1. 4. 1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1. 4. 13. 망 C(1986. 5.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장차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피고가 망인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함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1. 4. 13. 접 수 제24826호로 소유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갖는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시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1981. 4. 13.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그 행사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여 위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또한 무효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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