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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삼아 빈집에 들어가 현금, 예금통장, 도장 등을 절취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다방종업원으로 하여금 절취한 예금통장, 도장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제5면 제3행 부분은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L,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전주원예농협 역전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전주원예농협 역전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제5면 제15행부터 제17행 부분은'이로써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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