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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7나9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9. 2,000만 원, 2012. 1.경 2,200만 원 총 4,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 B은 2015. 6. 24.경 원고에게 2015. 7. 31.까지 10,000,000원, 2015. 8. 31.까지 10,000,000원, 2015. 9. 30.까지 22,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1,000,000원 및 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42,000,000원 -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형사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인데, 원고가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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